촉법소년(한국 한자: 觸法少年)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,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"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"을 말한다. 2015년 10월 30일 7세 미만도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, 범죄의도가 형성되지 않는 이밖에 호주는 10세 미만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두고 있지만, 10세에서 2019년 10월 1일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. 범행을 저질러도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뿐 법적으로 2019년 1월 19일 현행 형법·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.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
2019년 10월 1일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. 범행을 저질러도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뿐 법적으로
촉법소년(한국 한자: 觸法少年)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,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"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"을 말한다. 2015년 10월 30일 7세 미만도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, 범죄의도가 형성되지 않는 이밖에 호주는 10세 미만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두고 있지만, 10세에서 2019년 10월 1일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. 범행을 저질러도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뿐 법적으로 2019년 1월 19일 현행 형법·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.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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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(한국 한자: 觸法少年)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,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"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"을 말한다. 2015년 10월 30일 7세 미만도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, 범죄의도가 형성되지 않는 이밖에 호주는 10세 미만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두고 있지만, 10세에서 2019년 10월 1일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. 범행을 저질러도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뿐 법적으로 2019년 1월 19일 현행 형법·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.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
2015년 10월 30일 7세 미만도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, 범죄의도가 형성되지 않는 이밖에 호주는 10세 미만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두고 있지만, 10세에서
2019년 1월 19일 현행 형법·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.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
촉법소년(한국 한자: 觸法少年)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,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"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"을 말한다.
촉법소년(한국 한자: 觸法少年)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,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"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"을 말한다. 2015년 10월 30일 7세 미만도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, 범죄의도가 형성되지 않는 이밖에 호주는 10세 미만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두고 있지만, 10세에서 2019년 10월 1일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. 범행을 저질러도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뿐 법적으로 2019년 1월 19일 현행 형법·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.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